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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9] 고수온∙이상조류 피해 양식업체에 복구비 145억 지원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18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약 1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양식업체 2,775개소에 피해 복구비 14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양식업체에 피해 복구비 1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2022

 

이에 피해 양식업체에는 총 91억 4,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 양식업체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1년 ► 피해율 50% 이상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더불어 해수부는 피해 양식업체에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인해 해수부로부터 최고 1,000만 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굴 폐사 피해 양식업체도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시∙군

⦁ 전남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2,426개소

⦁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349개소

▶ 재난지원금 지원액: 91억 4,000만 원(국고 약 63억 6,000만 원, 지방비 약 27억 8,000만 원)

▶ 지원기준: 양식생물 입식비 지원

⦁ 보조 50%(5,000만 원 한도 / 국고 3,500만 원, 지방비 1,500만 원),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2년 1월 기준 0.66%) 중 선택 가능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