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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9] 청년 어업인 육성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경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18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월 1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국회의원(창원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당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 주요내용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은 주택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구 감소율이 높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청년 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년 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 도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경남도 보도자료,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