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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43] 뱀장어, 메기, 향어 양식보험 가입기간 7월 21일까지 연장 - 전북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7.06

전북도는 뱀장어, 메기, 향어 3개 양식대상종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7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뱀장어, 메기, 향어의 양식보험 가입기간을 7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아쿠아인포2021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생물은 물론 양식시설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산출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양식대상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되어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의 양식대상종은 6월 30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가입기간이 3주간 연장돼 7월 21일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양식보험은 양식대상종과 시설 위치 등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협에 문의하여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 양식보험 문의: 1588-4119 / 063-463-0764

 

<자료출처: 전북도 보도자료,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