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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43] [4차모집공고]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2021’ 대상자 – 제주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7.06
제주도 제주시는 '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 사업 대상자
• (구)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구)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지원조건
• 4차 모집 총 사업비: 12억 8,461만 4,000원(융자 10억 2,769만 1,000원, 자담 2억 5,692만 3,000원)
• 융자조건: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20%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7. 5∼21.
• 접수장소: 제주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8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고시공고,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