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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1] 수산부산물 재활용 적용범위 확대 연구용역 추진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04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적용범위를 패류뿐만 아니라 어류까지 확대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적용범위를 패류뿐만 아니라 어류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경남도2021

 

해수부는 2022년부터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으로 법 적용 대상을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로만 한정했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의 경우 대구,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의약품, 의류 등을 생산함으로써 대구 마리당 4,75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어류부산물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류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산업계도 어류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신산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 법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 조사

• 수산부산물 적용범위를 어류부산물까지 확대 시 보관,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규정 마련

•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국가와 지자체 간 업무분장 방안 등이다.  

 

아울러 지난 2년 간 '수산부산물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찰(바로가기 클릭!),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