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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1]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수산협력 약정 개정 합의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04
![](/common/images/pd_view_bar.jpg)
해양수산부는 6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장관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Marianne Sivertsen Næss))와 수산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수산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2024
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수산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 수산 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 양식 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정부기관에 국한되었던 협력 대상의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한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수산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해수부는 양식 및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 진단기술, 양식어종 사료 개발, 혼획 저감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 증진과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 양국의 협력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약정 개정 서명식과 함께 북극 협력, 해운 탈탄소화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양자 면담도 진행됐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