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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6] ‘어업인 소득 비과세 법안’ 대표 발의 – 서삼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9.11

어업인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9월 6일 어업인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2023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득의 3,000만 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