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467] ‘모든 수입수산물 SIMP 적용대상 확대’ 수정법안 통과 – 미국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04

미국 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모든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모니터링프로그램(SIMP,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SIMP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참치, 새우, 전복 등 13종의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SIMP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법안 통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해 SIMP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후 6개월 내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고유 선박 및 문서 식별번호, 수산물 생산 지역, 어업 장비, 양식시설 위치 등)를 자동화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s Border Protection, CBP)에 등록해야 한다. 또 발효 후 2년 내 모든 종(種)의 수입수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수산물 어획 및 양식생산 장소

• 환적, 가공, 저장, 유통을 포함한 모든 과정의 정보(보관인, 시설주소, 선박 식별번호)

• 어획 및 환적 선박의 MMSI(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식별번호 9자리

• 어획, 환적, 양식시설의 수익자 등

 

이밖에 해당 법안에는 수입수산물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 및 생산 이력 추적 조항을 명시하여 자국 내 불법 어획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감시 및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자료: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