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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모든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모니터링프로그램(SIMP,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SIMP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참치, 새우, 전복 등 13종의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SIMP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법안 통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해 SIMP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후 6개월 내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고유 선박 및 문서 식별번호, 수산물 생산 지역, 어업 장비, 양식시설 위치 등)를 자동화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s Border Protection, CBP)에 등록해야 한다. 또 발효 후 2년 내 모든 종(種)의 수입수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수산물 어획 및 양식생산 장소
• 환적, 가공, 저장, 유통을 포함한 모든 과정의 정보(보관인, 시설주소, 선박 식별번호)
• 어획 및 환적 선박의 MMSI(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식별번호 9자리
• 어획, 환적, 양식시설의 수익자 등
이밖에 해당 법안에는 수입수산물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 및 생산 이력 추적 조항을 명시하여 자국 내 불법 어획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감시 및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자료: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