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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인포] [마켓정보]뉴스레터409 – 전남, 경남 해역 적조주의보 해제, 적조 피해 ‘제로’ - 해수부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11.13

119() 전남 여수~경남 통영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올해는 적조로 인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010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발생했던 적조가 소멸됨에 따라, 119() 16시 부로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적조 발생 추이2020

올해는 831일 전남 여수 화정면∼남면 해역에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으나,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917 () 예비주의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수온이 23℃ 내외로 유지되면서 잔존하던 적조생물이 빠르게 성장했다. 또 제14호 태풍 찬홈에 의해 ·저층수가 혼합,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져 106 () 경남 남해군 앵강만에서 적조가 다시 발생했다.

 

특히 경남 남해군 상주면~미조면~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1 mL70~300개체 규모로 출현하고, 적조 띠가 인근 양식장으로 이동·확산될 우려가 있어 해수부와 수과원은 1010 () 전남 및 경남 일부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1014 () 경남 고성에서는 1 mL760개체로 최대밀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속적인 북풍과 수온 하강으로 적조생물의 활력이 약해져 소멸한 것으로 수과원은 판단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