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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26] 日원전 오염수 수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필요 – 입법조사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4.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실질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 포함

•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검증 강화 요구 등을

수산분야 피해 대책으로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2023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검토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도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업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수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3,693억 원(전년 대비 약 129.3% 증액)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 지원, 소비활성화 등에 2,904억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의 예산만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비축 목표는 2022년 1만 3,000톤에서 2023년 3만 2,000톤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이미 오염수 방류가 2023년 예정됐고,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 톤)와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 예산 규모는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방사능 오염 사고, 농어업재해 포함 추진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체계 구축 등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범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바로가기 클릭!),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