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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26] 미 FDA, 패류 위생관리 체계 모든 항목 ‘적합’ 판정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4.12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점검단이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FDA 점검단이 4월 6~12일까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FDA 점검단이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아쿠아인포2023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평가해 대(對)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됐다. 미국 FDA 점검단 4명은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미국 FDA 점검단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열정, 패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노력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對)미 패류 수출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장치 교체, 항‧포구 화장실 및 바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관리 등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FDA 점검단은 올해 여름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도 갱신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 FDA의 최종 평가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하고 2~3개월 후 우리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