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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불법종자인 단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그 대체 품종으로 자체 개발한 고품질 잇바디돌김 2품종을 무상 분양했다.
단김이란, 이식승인 받지 않은 종자를 직접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외국의 김 품종을 말하며, 잇바디돌김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만약 불법으로 생산된 종자임이 판명될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 분양하고 있는 잇바디돌김 '수과원403호'. ©국립수산과학원 2021
수과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개발·분양한 잇바디돌김은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로 유리사상체 총 660 g을 (사)한국김종자생산자연합회를 통해 34개 양식업체에 분양했다.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는 기존에 품종보호권 출원 후 분양되던 다른 품종과는 달리 불법종자 단김을 대체하기 위해 출원 전에 현장에 조기 분양된 것이다.
▲ 수과원402호
전남 해남군에서 자생하던 모조(母藻)를 선발하여 6년의 육성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시험양식 기간 동안 총 4회 채취하여 기존 재래품종(연간 1~2회 채취)에 비해 양식기간 연장이 가능한 고생산성 품종이다. 올해 6월 품종보호권 출원 예정이다.
▲ 수과원403호
전남 신안군에서 자생하던 모조를 선발하여 5년의 육성과정을 거쳤다. 김 양식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엽체의 길이가 길고, 너비가 넓으며, 엽체 가장자리에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넓어 고품질 품종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2년 3월 품종보호권을 출원할 예정이다.
황미숙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은 “이번에 분양된 유리사상체는 올해 9월 김 양식생산에 사용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양식 적합성과 형질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수과원402호, 403호는 단김 종자 대체뿐만 아니라 불법종자 사용 근절을 통해 종자 유통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