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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00] 조피볼락∙넙치 등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 - 식약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10.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4~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4~14일까지 조피볼락 등 다소비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를 실시한다. ⓒ국립수산과학원
▶ 수거∙검사 대상: 양식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90% 이상)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
* 도매시장: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
* 유사도매시장: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판정 수산물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에 부적합 정보 공개
▶ 후속 조치
• 관계기관(해수부 등)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 조사 실시
•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 실시
그림1. 양식수산물의 유통체계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