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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2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친환경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5월 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남도2022
▶ 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사업: 공동생산시설 지원/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모집규모: 국비 10억 원
• 지원한도: 시설당 국비 기준 최대 10억 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또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_ 지방자치단체장(직접 사업에 한함)
_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로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확대 포함)하고자 하는 자
• 지원범위
_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비용 등
_ 환경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_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4. 13~2022. 5. 6.
• 접수방법: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우편(해양수산부 민원실)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박명래 사무관 044-200-5635 / 정지윤 주무관 044-200-5636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