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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8] [추가모집공고]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12

해양수산부는 '2022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친환경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5월 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남도2022

 

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 도모

사업개요

• 대상사업: 공동생산시설 지원/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모집규모: 국비 10억 원

• 지원한도: 시설당 국비 기준 최대 10억 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또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_ 지방자치단체장(직접 사업에 한함)

_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로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확대 포함)하고자 하는 자

• 지원범위

_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비용 등

_ 환경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_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4. 13~2022. 5. 6.

• 접수방법: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우편(해양수산부 민원실)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박명래 사무관 044-200-5635 / 정지윤 주무관 044-200-5636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