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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8] [2차모집공고]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사업’ 대상자 – 제주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12
제주도는 '2022년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 신청자격: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업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 사업 개요
• 사업비: 7,700만 원(보조 4,600만 원, 자담 3,100만 원)
• 지원형태: 민간경상사업 보조
• 지원율: 보조 60%, 자담 40%
•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1,800만 원
• 지원내용: 바리과, 참조기, 범가자미, 무태장어, 새우 종자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2022. 12. 31.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4. 9~25.
• 접수장소: 제주도 수산정책과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 064-710-32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입법·고시·공고, 202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