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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7] 어장청소 미실시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어장관리계획 수립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05
앞으로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2025년 어장환경평가 대상이 모든 양식장으로 확대된다. 또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부표를 인증부표로 모두 교체하기 위해 부표 교체비용은 물론,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2022
▶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전략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청정 어장 이용∙보전 |
어장관리해역 확대 및 환경개선 | • 어장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어장관리해역 추가 지정(2021년 1개소→2026년 3개소) |
발생오염 최소화 및 사전예방 | • 인증부표 보급 확대(2021년 38%→2024년 100%) 위해 _ 인증부표 구매자 부담 하향 조정(30%→20%) _ 부표 운반∙설치 장비(크레인 등) 지원 검토 |
|
양식생산관리제도 기반 구축 | • 해역별∙품종별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조사와 어장수용력의 현장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
어장평가 체계 고도화 | • 양식장면허심사∙평가제도와 연계, 어장환경평가 대상 확대 (현재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2025년 모든 양식장 약 1만 개소) |
• 어장생태계 건강도 평가기법 개발 | ||
어장관리사업 이행력 강화 | • 어장정화∙정비사업 유형별(폐기물 수거, 객토 등) 가이드라인 마련 | |
• 우수 지자체 포상 등 지자체의 적극적 수행 유인 | ||
참여형 어장관리체제 구축 | • 어장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 |
•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
• 어장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 확대 | ||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 •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제공 등 양방향 서비스 체제 구축 |
미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 무인∙자동화 기반 실시간 어장환경관측시스템 마련 | |
•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 확대(2021년 143개소→2023년 200개소) |
한편, 해수부는 4월 5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