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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7] 공공양식면허 신설 등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05

해양수산부는 공공양식면허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양식면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2022

 

▶ 개정 이유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업체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했다.

 

▶ 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5월 9일까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통합입법예고센터 (바로가기 클릭!)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28.,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