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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7]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실시, 미이수 시 직불금 감액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05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22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등 각 직불금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 직불금 일부: 1차 위반 시 90% 지급, 2차 위반 시 70% 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60% 지급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이나 개인별로 전송된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온라인 교육과는 별도로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 문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 / 1600-3256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