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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7] ‘제주넙치 식품 안전성 지도단속’ 연중 실시 계획 - 제주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05
제주도 제주시는 양식넙치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넙치 식품 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넙치 식품 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제주시
▶ 단속대상: 관내 육상 해수양식장 120개소
▶ 지도단속반: 제주도, 제주시, 제주어류양식수협
▶ 단속기간
• 매월 2회 이상
• 출하량이 많은 4~5월, 10~11월의 경우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
▶ 단속방법
출하 진행 중인 양식장에서 넙치 샘플 3마리를 현장 수거한 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하여 항생물질(45종) 잔류기준 초과 검출여부 검사
▶ 검사항목: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출하 단계 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검출여부 등 검사
▶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보도자료,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