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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7] [모집공고] ‘2023년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4.05

해양수산부는 4월 11~22일까지 '2023년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업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11~22일까지 '2023년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2022

 

귀어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까지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귀어학교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용 시설,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귀어학교는 지난해까지 전액 지방비로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귀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소당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귀어학교 입학 대상자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려는 사람들까지 확대한다.

 

한편, 해수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에 7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했다. 올해 여덟 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2~3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