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양식업체를 확정하고, 733개소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각각 415개소와 318개소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2022
▶ 친환경인증 직불금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업체에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 ha당 53만 원에서 약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업체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 kg)당 5,420원~1만 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 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일반) 5,420원/포대, (고품질) 8,900원/포대, (곤충) 1만 2,390원/포대
표1. 수산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
준수사항 |
|
공통 |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
• 친환경수산물 인증 •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등 |
한편, 해수부는 7월경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양식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양식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