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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2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요율을 전년 대비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요율이 전년 대비 최대 2.8% 인하된다. ⓒ해양수산부2022
양식보험은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 재해가 계속 발생해 그 간 보험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손해율이 각각 55.8%, 44.2%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
* 손해율: (2017년) 142.4% → (2018년) 373.6%→ (2019년) 154.2% → (2020년) 55.8% → (2021년) 44.2%
보험요율 인하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 전남 완도 넙치 양식업체의 경우 지난해 약 3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2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 전남 진도 전복 양식업체는 지난해 약 2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18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양식업체의 특약보험료 정부 지원비율도 1년 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가입률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약 상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 이상조류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무사고∙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0%로 올린다.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양식업체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과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한 양식업체에 대한 고수온 특약보험료 5% 추가 할인도 신설됐다.
그 외에도 전남 진도군∙해남군 지역의 전복 종자생산업체도 양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복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태풍 보장 전용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2008년부터 양식보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양식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