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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 수산부산물의 종류
-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여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 및 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