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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24] 재해보험법·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4.28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농어업인들에겐 이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재해보험료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이 수산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산종자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실질적 대책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점식의원 블로그 보도자료, 2025. 4. 22.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