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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24] 소규모어가 직불금 5~7월까지 신청접수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4.28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단가는 연간 130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5~7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