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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24] 육상 수조식양식장 배출수 지도∙점검 - 제주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4.28

제주도 제주시는 관내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장의 배출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제주시2023
▶ 합동점검반: 제주시 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직원
▶ 점검대상: 수면적 500 ㎡ 이상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장 31개소
▶ 점검기간: 2025. 5~8월
▶ 중점 점검사항
• 기타수질오염원 적정 신고 여부
• 수질오염 방지시설(3단계 거름망 등) 설치·운영 실태
• 배출수 오염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 침전물 처리 상태 등
▶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제주시 누리집에 결과 공개
<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보도자료,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