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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20] ‘수산자원법’ 등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4.01

그동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한다.

'수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5년마다 공표하고, 이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재해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이중∙보상지원 금지 적용범위를 명확화했다.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일시 미충족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산업의 정의 및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생산을 포함하고, 김 영양제 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 '해양심층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