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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해수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개정 일정 대비 3~4개월을 앞당겨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지내수면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 경에는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