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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8] 양식업체 농지 사용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임호선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3.18

양식업체의 농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월 14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해선 승인·허가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하천, 농어촌정비 등을 별도 절차 없이 승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식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양식업에 필요한 농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내수면 양식업체는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지 일시 사용 허가 연장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2030년 이후엔 전체 내수면 양식장(2,714개소)의 약 25%에 해당하는 676개소가 일시 사용 기간 만료로 양식업 운영을 멈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임 의원은 “양식면허가 있어도 농지 때문에 양식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축되고 있는 내수면 양식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식업체의 입장에서 행정 및 제도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바로가기 클릭!) ,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