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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사료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수산사료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료관리법'을 따르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해수부의 권한도 제한돼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 11월 시행된 '수산사료관리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의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쿠아인포2022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수산사료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축산용 사료와 구분되는 수산용 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사료는 현행법상 사료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부재하므로 생사료의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생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생사료 검정, 생사료 유해물질 검출기준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수산동물용으로 사용하는 단미사료의 경우 농림부가 아닌 해수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수산동물용으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전복사료용 다시마 등)의 경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정하도록 지난해 4월 업무가 재편돼 분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양식현장과 배합사료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료 표시사항, 성분, 유해물질 검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양식업체는 배합사료의 핵심 원료인 어분의 원산지, 등급 등 표시 상세화를 희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수산사료 관리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수산사료관리법' 하위법령 분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찰(바로가기 클릭!),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