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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1] [모집공고]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1.24

해양수산부가 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 사업목적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확충

⦁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 사업개요

⦁ 대상사업: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 사업기간: 2025년

⦁ 모집규모: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원)

⦁ 지원한도: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억 원

⦁ 지원조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지원자격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 1. 22. ~ 2. 21.

⦁ 접수방법: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우편(해양수산부 민원실)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임상욱 연구관 044-200-5641 / 최미령 주무관 044-200-539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