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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6] 농어촌 주민 연간 180만 원 ‘기본소득법안’ 발의 - 임미애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3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 블로그2024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 설치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 농어촌 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정부는 국토의 균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 해소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인구가 약 9% 늘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바로가기 클릭!) ,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