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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6]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 – 경기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09

경기도는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해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내년 4월 18일까지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2024

 

▶ 단속기간: 2024. 12. 12~2025. 4. 18. / 4개월

▶ 단속대상: 화성시(48개소), 안산시(18개소) 소재 김 양식장 66개소

▶ 단속방법: 매월 2회 이상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평택해양경찰서 등 합동 단속 실시

▶ 단속내용

•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 무면허 양식장 경영 행위

•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 점검방법

• 해상: 어업지도선 3척 활용, 김 채취 양식장과 어장관리선 검문∙검색 강화

• 육상: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 주변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점검

▶ 적발 시 처리

•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

 

<자료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