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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분업화에 따라 수산종자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간육성 정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규정 재정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해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 수조·육상 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 가두리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 공급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 보완·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월 8일까지
• 해수부 양식산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양식산업과 / 044-200-5683, 564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