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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6] [입법예고] 중간육성 정의 신설 등 ‘수산종자법’ 일부개정안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09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분업화에 따라 수산종자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간육성 정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규정 재정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해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 수조·육상 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 가두리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 공급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 보완·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월 8일까지

• 해수부 양식산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양식산업과 / 044-200-5683, 564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