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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 등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 등 양식장 재배치 내용을 포함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완도군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전략을 제시했다.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양식분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식장 재배치
•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 지원
• 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 시·군·구 경계를 넘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 이전 지원
▶ 양식업 전주기 관리 강화
•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 중간 육성장 도입
•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
•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 기후변화 대응력 높일 계획
▶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확대 개편
• 신규 정책자금 도입 → 경영회생 지원
▶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
•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
•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 수산·양식업의 진입 및 퇴출 유연화
• 양식장 임대제도 도입: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 확대
▶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부터 공급망 확충 등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
• 민간, 공공 이중 수급 관리체계 구축
• 해외 양식어장 개척 → 글로벌 공급망 강화
• 해외시장 관측사업 실시 → 수입국가 편중 개선
•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 확대 → 안전한 수산물 공급 강화
이밖에도 해수부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내년 중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