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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최소임금 보장기준이 일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가 활성화된다. ⓒ경남도2024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됐다. 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