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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5] 수산용의약품 주의사항 변경 및 재평가 품목 논의 - 수품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0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3기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 16명을 위촉하고, 12월 2일 수산동물 약사행정과 의약품 연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2일 제3기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24
수산동물 약사심의회는 2018년 첫 출범한 이후, 발전된 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수품원 내부 전문가 4명과 수산용의약품 및 수산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경상국립대학교 박찬일 교수가 선출됐으며, 심의위원회는 제도·규격 분과와 안전성·유효성 분과 각 8명으로 나눠 운영된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은
►수산용의약품의 분류·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수산용의약품 14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변경을 심의하고, 허가받은 수산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연차별(2026~2030년) 재평가 대상 품목(유효성분) 136제품을 심의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