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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3]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1.25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4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심 35 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되었다.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 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4~5월), 어업인 의견수렴(7~8월) 등을 거쳐, 수심 35 m 이상 외해에서 1,000 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하였다.

(외해 양식 면허 종류: (현행) 어류 가두리 → (개정) 어류 가두리 + 해조류 수하식)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