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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1] 활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서귀포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1.05
제주도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귀포시와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관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정립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일본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및 일본·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가리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보도자료,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