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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연장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2023
이번에 통과된 해양수산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1989~20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