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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6]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 해수부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1.28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