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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종자 개량기관으로 지정되고, 개량대상 종자에 굴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개량대상 종자 범위도 정비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종자 개량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2023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종자 개량 총괄기관 및 수산종자 개량기관의 지정'과 '개량대상 수산종자 범위 및 개량목표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 수산종자개량기관 지정(안 제3조)
종자 개량 관련 시설과 인력(1명↑)을 갖추고, 개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을 수산종자 개량기관으로 지정
▶ 개량대상 종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우량종자 기술개발 촉진이 필요한 굴 종자는 개량대상으로 포함
* (당초) 넙치∙터봇·전복·김 → (확대) 넙치∙전복·김+굴
• 이미 개량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적 이용가치가 낮아 추가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낮은 터봇 종자는 개량대상에서 제외
▶ 개량대상 종자의 개량목표 정비(안 제3조 별표 1)
• 기존 개량대상 종자는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개량목표를 개선∙정비하고, 새로운 개량대상 종자는 그 기간을 정해 개량목표를 설정
▶ 재검토기한 만료기한 연장(안 제4조)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의 끝나는 날이 도래되어 그 만료기한을 연장(3년)
* 재검토기한: 2020. 1. 1.~2023. 12. 31. → 2023. 7. 1.~2026. 6. 30.
▶ 의견제출
'수산종자 개량 총괄기관 및 수산종자 개량기관의 지정'과 '개량대상 수산종자 범위 및 개량목표 설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83, 564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행정예고(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