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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32]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분야별 대응전략 수립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5.29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대비부터 복구지원까지 분야별 전략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국립수산과학원2018

 

▶ 2023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구분

추진 대책

세부내용

사전 대비

대응장비 지원

• 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냉각기, 차광막, 황토 등 지원

* 고수온 대응장비(40억 원)와 적조예방(38억 원) 사업비 10개 지자체 지원

적정출하 유도

• 14개 주요 양식대상종의 관측정보 제공 → 출하시기 안내

입식신고 등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등 입식신고 홍보 강화

감시 강화

 

예찰 강화

 

• 시민 적조감시단 운영

• 항공 예찰 등 예찰 인프라 확충

정보 제공

• 수과원 홈페이지 등 활용 → 예찰정보 실시간 제공

• 외국인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수온 예측

 

• 실시간 수온 관측망 160개 →180개 확대

• 수온예측시스템 개발(2021~2025년, 19억 원)

집중 대응

 

대응반 운영

 

•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부터 해수부 상황반 및 현장 지자체·민간 합동

대응반 운영 → 선제적 대응 추진

총력 방제

 

• 민·관 적조방제선단 구성 → 사전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고수온·적조 주의 단계부터 대응장비 등 총동원

민간 참여

• 적조 방제를 위해 민간 어업인 주도 자율방제선단 운영

복구 지원

직접 지원

 

• 입식비, 시설복구비 지급 등을 통해 피해 양식업체 경영재개 지원

* 수산생물 입식비: 보조 50%(5,000만 원 한도), 융자 30%, 자부담 20%

간접 지원

• 생계지원비, 융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추가 지원

* 어가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신속 복구

• 양식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류 폐사체 처리 지원

기반 강화

사육환경 개선

• 표준사육기준(총 16종) 보급 → 밀집사육 관행 개선 및 피해 예방

품종 개발·전환

• 고수온 내성 양식종(넙치, 전복) 및 기후변화 대응 양식종(바리류 등) 개발,

영양소 요구량 구명(바리류), 육종 양식종(참돔, 조피볼락) 개발 등

 

▶ 2023년 고수온∙적조 발생 전망

올 여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평년(최근 30년) 대비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수온: 7월 초순 예비주의보 → 7월 초중순 주의보(수온 28℃) → 7월 중순 경보 예상

• 적조: 7월 중순 예비주의보 → 7월 하순 주의보(유해적조생물 100개체 이상/㎖) 이후 확산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