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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3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5.29

앞으로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2022
수산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됐다.
▶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