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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32]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지도∙점검 실시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5.29

해양수산부는 5월 22일부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입식신고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높여 입식 후 20일 내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23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업체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고, 양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신고 지도점검 내용

• 시∙군별, 양식대상종별 입식신고 현황 점검

• 지자체 등과 함께 입식신고율 향상 방안 논의

•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입식신고 방법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양식업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양식대상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