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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2] 김 유통·가공시설 주1회 현장점검 – 해수부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2.05

2월 5일 전남 목포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2월 5일부터 주1회 실시된다. ⓒ해양수산부2023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이밖에도 해수부는 물김 양식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