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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1] [모집공고] ‘배합사료 구매지원 및 양식어업지원 사업’ 신청자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1.24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화)부터 2월 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5

 

▶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0%, 2~3년 거치 일시상환(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양식어업지원 사업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금리 연 3.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임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필요한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