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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8] 유통단계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실시 - 식약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0.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경남도2024
▶ 검사대상: 양식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150건
▶ 검사내용: 수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
• 부적합 판정된 양식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 조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부적합 정보 공개
▶ 후속 조치
•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 역추적을 통해 부적합 양식수산물의 발생 원인 조사
• 재발 방지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 병행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