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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7] 주민센터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행안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0.08

이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9월 30일부터 해당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2024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해안부는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