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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6] 양식보험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 김태규 경남도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9.30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9월 30일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양식업체에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2023

 

김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 있어 양식업체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식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양식보험의 보장 및 보상 개선

•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

 

김 의원이 발의한 '양식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10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2024. 10. 4.>